O2U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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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U 프리미엄

 

- 약 알칼리수(PH 7.8-8.0)
- 풍부한 미네랄 함량의 기능수
- 세계 최고 수준의 고농도 산소수
- 마이크로 O2 버블(산소방울)

 

 

- 충분한 산소공급  
  → 저탄소 상태 개선 및 혈액순환을 도움
- 체온 적정성과 신체 내 PH 적정성을 유지
- 각종 알레르기 질환과 자기면역 질환에 효과적
- 저산소 상태와 많은 양의 노폐물 정화 
- 저산소 상태의 암조직에 충분한 산소 공급 
  → 항암치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효과적
- 암수술, 방사선 수술 후 조직 재생 도움 
- 고혈압 환자의 혈압조절 중추신경계에 긍정적 영향 
- 체력회복과 다이어트 및 운동효과 증진
- 뇌세포에 충분한 산소공급 
  → 학습 능력 증진 및 학습 효율성 증가

 

 

* O2U프리미엄? 

- 프리미엄 산소수로 약 알칼리성(PH 7.8-8.0)의 물 
- 세계 최고 수준의 고농도 산소수 
- 풍부한 미네랄 함량 
- 마이크로 O2 버블(산소방울) 포함 

 

 

 


* 산소수란? 
- 물 속에 산소를 용해시켜 용존 산소 농도가 일반물 보다 10-15배 이상 높게 만든 물 
- 일반물 용존 산소량 6-8ppm 
- 고농도 산소수 80-120ppm  

 

 

 


* 산소의 중요성 
- 산소가 없으면 에너지 생성은 물론 숨을 쉴 수 없어 4분이내 생명을 잃게 됨 
- 특히, 두뇌의 경우 체내 산소의 30% 이상을 소비 
- 산소 공급이 끊길 경우 두뇌 작용과 생명연장이 어려움 
- 식습관 문제, 미세먼지, 환경 호르몬, 스트레스로 인한 몸 속 독소 제거에 산소가 필요 
- 다수의 과학자와 학계 연구 결과 산소 부족이 암을 비롯한 많은 질병의 원인이자, 면역체계에 결정적 역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됨. 
→ 물로 마시는 산소가 폐로 흡수되는 산소보다 세포 조직에 더욱 빨리 도착함. 
→ 음용을 통해 산소수를 섭취할 경우 삼투압현상에 의해 위와 장에서 흡수가 일어나며 이 때 흡수된 산소를 폐 호흡을 통해 얻어진 산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농도 산소수 효능실험 2007/09, oxygen enriched water and oral oxygen therapy, Prof. Dr A. PakdamanM.D) 

   1) 세포의 저산소 대사를 개선 
   2) 위와 장을 통해 직접 흡수되어 호흡계의 기능적 약화로 인한 저산소 증상 개선 
   3) 빈혈, 효소의 손상, 독성 물질에 의한 세포 호흡의 교란 개선 
   4) 암세포의 무산소 대사를 유산소 대사로 전환하여 악성 종양세포의 성장 억제 
   5) 뇌의 저산소로 야기되는 두통의 예방 및 치료 효과 있음 
   6) 면역체계를 자극, 강화하여 백혈구 등 살생세포의 기능 개선 
   7) 세포 내 산소공급을 늘려 육체적, 생리적 능력 증진 
   8) 간세포의 cytochrome P-450 효소 활성화를 통해 체내 독소분해 촉진 
   9) 모세 혈관의 미세 혈액순환 개선 
  10) 저산소로 인한 심근염의 개선과 심장조직의 괴사 방지 
  11) 경동맥과 대동맥에 있는 화학수용체를 통해 혈압조절 
  12) 혈소판, 헤모글로빈 등 혈액세포 수 증가 
  13) 항 바이러스, 항 박테리아에 효과적 
  14) 손상된 세포의 재생 과정에 효과적  

 

 

 


* 산소수의 필요성 
- 오토바르부르크 박사(세계적인 암 연구학자, 노벨상 수상) 
  "암세포의 발병은 산소 부족에 있다고 확실히 단정합니다." 
- 노구치 히데요 박사(세계적 병리학자, 만병원일론)

 

 

  "만 병은 한 가지 원인에서 발생한다. 그 것은 산소부족이다." 


* 산소수가 환자에게 좋은 이유 
1) 면역조절 
- 충분한 산소공급을 통하여 저탄소 상태를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인체 온도의 적정성과 PH의 적정성을 유지시킵니다. 인체 면역체의 혼란으로 생기는 각종 알레르기 질환과 자기면역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2) 항암보조요법 
대부분의 암조직은 저산소 상태에 있습니다.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면 암조직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산소 상태와 많은 양의 노폐물을 정화함으로써 항암치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암수술과 방사선 수술 후에 조직을 빨리 재생시키는 치료에도 산소는 도움을 줍니다. 
3) 고혈압 
고혈압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게 되면 혈압을 조절하는 중추신경계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 산소수의 기대 효과 
1) 체력회복 
2) 다이어트 : 고농도의 산소를 흡입 → 지방 연소기능 향상 
   ▶ 유산소운동의 3~5배의 효과, 운동 중 산소수 음용 운동 효과 증진. 
3) 학습능력 : 뇌세포에 충분한 산소공급 → 집중력 향상 및 알파파를 증가 
   ▶ 학습 능력 증진에 에 효과적. 학습 효율성 증가.

 

 

 

* 왜? O2U 프리미엄

 - 본사 기술을 통해 마이크로 O2 버블이 들어가있어 체내 미네랄 흡수와 산소 흡수가 더욱 효과적임

 - 기존 산소수의 경우 산소 함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반면에 O2U 프리미엄의 경우 특수 기술로 인해 산소 함량과 유지를 증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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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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