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솔트 개별포장 가는소금 3g*100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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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_icon.png소금을 바꾸면 몸이 바뀝니다.

매일 먹는 소금, 꼼꼼히 따져보세요. 썬솔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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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수, 중금속, 각종 불순물 없는 소금

아직도 간수 뺀 소금만 찾으십니까? 썬솔트는 어떤 오염 물질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2. 미국 FDA에서 중금속에 대한 안전성, 순도 테스트 검증

중국산 소금이나 각종 불량 소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믿고 구매하세요!

 

3. 순도 99% 이상 불순물이 전혀 없는 깨끗한 소금

썬솔트는 어떤 불순물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술력으로 승부하겠습니다. 

 

* 아래 글은 윤태호의 건강이야기의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하였습니다. 

 

 

 

title_icon.png 썬솔트는 왜 좋은 소금인가? 

 

1. 일류 요리사는 간수 뺀 소금만을 찾는다. 

썬솔트는 간수를 제거하여 쓴 맛이 없고 음식 고유의 맛을 내는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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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에 들어있는 간수, 왜 안 좋은가? 

> 간수란 천일 제염으로 만든 굵은 소금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 마그네슘이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녹아 나온 것을 모은, 아주 떫은 액체를 가리키는데 이 떫은 맛은 마그네슘 때문이다.

> 간수의 주성분인 염화마그네슘과 황산마그네슘 등은 체내에서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는 혈관 속의 단백질을 응고시켜 혈전 및 혈압으로 고혈압, 혈전, 중풍의 원인이 되며, 장기적으로 체내에 계속 축적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극물인 비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2. 간수만 뺐다고? 중금속, 가스, 각종 불순물은? 

썬솔트는 간수, 가스, 중금속 및 각종 불순물을 제거했습니다. 

 

소금은 흡착력이 강해서 바다 속 온갖 오염물질을 흡착하여 바다를 정화합니다. 그러다보니 소금에서 중금속, 납, 카드뮴, 비소, 수은, 구운 소금 중 다이옥신, 체로시안화이온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일반 소금을 그냥 먹게 되면 오히려 오염물질을 흡수하지만, 썬솔트처럼 모든 오염물질을 제거한 소금을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중금속 등 독성물질을 흡수하여 소변과 땀으로 배출합니다.
소금의 흡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썬솔트는 용융 후에도 유리병을 쓰는 등 포장 하나까지 철저히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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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은 중금속을 흡착 배설한다. 

> 과일 야채를 씻을 때 소금에 담그면 농약 성분이 제거된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서 4년간 김치의 잔류농약성분을 연구조사했는데 배추를 물로 씻을 때는 잔류농약이 50%가 남아있지만, 소금으로 절인 직후 86%가 제거되고 5일이 지난 후에는 모든 잔류농약이 완전히 없어졌다. 농약 봉지의 주의사항을 자세히 읽어보면, "잘못하여 농약을 먹었을 때에는 소금물을 먹여 토하게 하라"고 쓰여있다. 소금의 중금속 흡착능력을 적용한 예이다.
>  소금은 중금속 흡착력으로 인해 오염되어 있다. 하지만 소금에 붙어있는 중금속을 먹지 않기 위해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한다면, 이는 마치 과일에 잔류농약이 묻어있으므로 과일을 조금만 섭취하라는 이야기와 같다.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었다면 정수된 물을 충분히 마시라고 하고 맑은 공기를 충분히 들이 쉬라고 말한다. 소금도 순수한 좋은 소금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3. 소금에서 음이온이 나온다고? 

썬솔트는 특별한 기술로 음이온이 나오는 소금을 개발, 소금침대, 소금찜질방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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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음이온은 혈액 중의 전자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체내 활성산소의 활동을 억제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또한 혈액의 PH 상승에 도움을 주며, 대뇌에 작용하여 뇌속의 세로토닌 농도를 조절, 불안증이나 긴장감을 줄여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덜 분비되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대기 중 음이온이 많아져서 인체에 위와 같은 영향을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혈액순환이나 물질대사가 더욱 활발해져 면역력 증가로 이어집니다. 
> 그래서 음이온을 통해 세포가 젊어져 건강해지고 병의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title_icon.png 우리 가족에게 먹일 소금, 썬솔트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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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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