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병원 오성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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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병원 오성병원

안녕하십니까?
보다나은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홍제병원이 오성병원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환자분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항상 당신의 곁에 있는 병원으로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환자의 필요가 최우선이며 환자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병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의료환경의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병원 최고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병원 

 

 

영상의학과

  • MRI - 자기공명영상 사진
  • MRI장비 및 촬영영상

자기공명촬영장치(MRI)
MRI란 초전도자석을 이용하여 인체에
무해하며 특히 근골격계질환(어깨,무릎,
엉덩이,손발),척추질환(디스크,종양),
신경계통,뇌질환의 진단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GE사 1.5T)
※ 당일촬영,당일판독가능

  •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사진
  • CT장비 및 촬영영상 사진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저희 오성병원은 대학병원과 동급사양의
최신식 CT를 신규도입하여 기존장비보다 빠른검사속도로 환자의 피폭선량을
감소시켰고,검사도중 환자의 움직임이나 호흡으로 인한 흔들림을 최소화하여
심혈관 등의 혈관촬영이 가능한 최신장비입니다.
(128CH Philips MDCT)

  • 심혈관촬영기 (Cardiac Angiography) 사진
  • ANGIO장비 및 촬영영상

심혈관촬영기
(Cardiac Angiography)

심혈관촬영기는 인체혈관들을영상으로
재구성하여 보여줌으로써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며 중재적 시술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본원장비는 Flat Panel Detector를 장착하여 이미지의 왜곡이 적고 Low dose로 고화질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SHIMADZU Trinias C8/F8)

  • 최신식 전자동 X-선 DR장치 사진

  • ◀ 최신식 전자동 X-선 DR장치






    최신식 유방촬영용 DR장치 ▶  

  • 최신식 유방촬영용 DR장치 사진

 

부산광역시 진구 중앙로 1422번지 오성병원

교통수단

  • 시내버스(하차정류소 : 양정지하철역앞)
    • 해운대, 기장 방면 : 63, 5, 142, 141, 31-1, 63-1
    • 용호동, 용당, 대연동, 남천동 방면 : 20, 131, 21
    • 민락동, 수영 방면 : 62, 129-2
    • 회동동, 안락동, 연산동, 망미동 방면 : 99, 62, 87, 86, 129-2
    • 서동, 사직동, 온천 방면 : 57, 89, 78, 57-1, 378
    • 개금, 반송, 재송, 반여 방면 : 110-1, 305, 5-1, 52-1, 129, 110, 55
  • 지하철
    • 1호선 양정역 하차 2번 출구로 나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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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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