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Q-L01 웅진코웨이 프레임(퀸)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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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
CFK-TM02 스펙
제품명칭가구(침대)
모델명CFQ-L01
제품크기
(가로 x 세로 x 높이)
퀸 : 1 670 x 2 290 x 1 030 mm
제품소재추목원목, MDF, 합성가죽
제품색상그레이
안전인증 KC마크
공급사KD베딩
  • 유격에 의해 3cm정도의 사이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제품은 실제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사전 예고 없이 약간의 사양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품 사이즈는 발통 높이 및 헤드부 포함입니다.

 

 

 

가격&혜택
가격&구매정책
모델명렌탈일시불액
5년 약정6년 약정
CFQ-L0131,900원27,900원1,850,000원
  • 단위 : 원 (VAT포함가)
  • 위의 금액은 자동이체 금액 기준 1,000원 할인된 금액입니다.
  • 설치등록배송비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코웨이 페이프리 현대카드L로 렌탈료 자동이체 시, 월 렌탈료 11,000원이 청구 할인됩니다.
  • (전월 카드실적 3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함)
  • 매트리스 맞춤 케어렌탈 제도는 상품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습니다.
  • 약정기간(5년/6년) 종료 후에도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나, 상품의 잔여가치 금액 부과 시 고객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 (단, 잔여가치 금액은 계약 종료 시 고지되며,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렌탈료를 선납하시면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1년 6%, 2년 8%, 3년 10% 할인)
  • 프레임은 케어서비스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상단 매트리스는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프레임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14일 이내 반환 시 소모품 교체비 5만원이 부과됩니다.
  • 렌탈 시 의무 사용기간은 없으나 약정 기간 내 해약 시 잔여월 렌탈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으로 발생하며, 제품이 회수됩니다.
  • 프레임 설치 시 사다리차가 필요할 경우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이상 건물 혹은 엘리베이터가 작아 운반이 불가한 경우 등)
  • 제품크기는 가로 X 세로 X 높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유격에 의해 3cm 정도의 사이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품 가격 및 사양은 성능향상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 제품의 외관 및 색상은 인쇄사정으로인 하여 실제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 위의 기재된 요금은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지보수 조건, 상품의 고장·분실·훼손 시 소비자 책임 및 중도 해약 시 환불 기준은 렌탈 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고시
제품소재 상품페이지 참고
색상 상품페이지 참고
치수 상품페이지 참고
제조자 상품페이지 참고
세탁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상품페이지 참고
제조연월 상품페이지 참고
품질보증기준 상품페이지 참고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상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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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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