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영혼을 춤추게 했던 날들-책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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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명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도서명

내 영혼을 춤추게 했던 날들

저자

김재원

도서정가

15,000

페이지수

240

초판발행일

2019111

도서분류 구분(일반/실용)

일반(에세이)

크기

150*195

ISBN

979-11-5602-683-9(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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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유년 시절의 기억은 평생을 두고 한 사람의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삶의 여정을 굽이굽이 헤쳐나가는 동안 지치지 않을 원동력이 되어 주는 근원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김재원 저자는 상당히 행운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향의 풍경은 가난했지만 목가적 낭만으로 넘쳐흘렀고, 유년 시절의 정서를 한 땀 한 땀 수놓아 줄 무수한 별들이 하늘로부터 총총히 내려와 마음에 박히는 추억이 있었습니다. 엄격하면서도 다정스러운 부모님의 품이 계셨고, 바람 잘 날 없지만 늘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우애 좋은 육남매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춤추게 하는 데에 그리 많은 물질이나 복잡한 욕망의 계산법이 필요치 않음을 깨닫게 해주기에 충분한 성장 배경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유년의 기억 덕분에 김재원 저자는 지금도 그의 삶에 퍽 이색적인 프로필을 더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경찰 간부입니다. 얼핏 일반인의 시선으로 볼 때,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경찰이라는 강건한 이미지에서 감성적 풍요로움이나 수필가로서의 따뜻한 정서를 금방 떠올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번에 세 번째로 수필집을 출간하여 이미 베테랑 수필가의 길로 접어든 문인입니다. 그리고 그간 그의 책들에는 젊은 세대에 대한 따뜻하고 힘찬 격려와 삶의 의지,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유년에 대한 정감 어린 기억들이 소복하게 쌓여 있습니다.

특히 이 책 내 영혼을 춤추게 했던 날들을 통해 엄격해 보이는 그의 제복 속에서 고이 간직한 영혼을 춤추게 하던 시절에 대한 행복한 기억이 잠들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며 끌어안는 그의 마음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 각박한 도시의 삶과 분주한 직장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이 책 내 영혼을 춤추게 했던 날들을 꼭 권해봅니다. 이 책의 페이지를 넘기는 동안 복잡한 출퇴근 시간, 혹은 잠시의 점심시간이나마 삶의 숨 고르기를 하고 유년 시절 낭만의 세계로 되돌아 가볼 수 있는 기쁨을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가슴과 행복한 에너지로 가득한 2019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자소개

 

 

저자 김재원

 

나는 모든 것을 즐기고 싶다.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유쾌하게 살고 싶다.”

 

이 말은 영화 <The Last Time I Saw Paris, 내가 마지막 본 파리>에서 전설적인 미녀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했던 명대사로, 내 영혼을 춤추게 해 준 황금메시지다.

 

저자는 충남 홍성군 갈산면에 위치한 김좌진 장군 생가의 이웃마을에서 농부이자 장날엔 고장 난 라이터를 고치는 기술로 가족생계를 유지했던, 아버지 덕분에 라이터쟁이 집이라 불렸던, 소박한 집안에서 육 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고향인 홍성에서 용호초등학교, 갈산중학교, 홍주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고려대학교에 진학했으며, 졸업 후 뜻한 바 있어 경찰간부로 입문했다. 현재는 좌우명인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주변과의 공감 및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

 

처녀작인 공감의 힘을 독자들의 격려 덕분에 수회에 걸쳐 인쇄하는 행운을 얻었으며, 뒤이어 울지마! 제이를 출간한 바 있다.

 

 

 

목차

 

차례

 

이 책을 쓰는 이유 004

1장 하얀 찔레꽃 이야기 009

2장 위기의 꿩을 구하다 033

3장 물고기와 백로의 아침 059

4장 불구가 된 매미 077

5장 까치 가족의 이야기 093

6장 엿장수 할아버지가 왔던 날 107

7장 정혜사 가는 길 139

8장 개구리 합창단 이야기 171

9장 소풍 가던 날 191

10장 큰외삼촌이 집을 지어주던 날들 221

출간후기 236

 

 

출간후기

 

 

(삶을 따라다니는 철없던 어린 시절의 순수하고 맑았던 영혼의 기억을 통해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팡 샘솟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권선복(행복에너지 대표이사)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부분을 경험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지금 벌어지는 일을 해결하거나 대처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적인 경험이 아닌,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순수하던 시절의 맑았던 마음으로 겪었던 경험, 그때의 철없던 생각, 그리고 솔직했던 감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을 많은 난관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지탱해줍니다. 그렇기에 어린 시절의 경험은 그 어떤 기억보다도 중요합니다.

 

내 영혼을 춤추게 했던 날들은 저자가 어린 시절, 순수했던 영혼의 기억을 회상하며 저자의 인생을 지탱해주었던 경험을 전합니다. 그의 기억은 우리에게도 순수했던 유년시절을 떠올리게 하며, 좀 더 따뜻하고 맑게 영혼을 깨우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저자는 철없는 어린 시절처럼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말로 어린 시절의 순수했던 기억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와의 추억, 동생과의 추억, 집 주변 야생동물과의 추억 등을 통해 어린 시절을 회상 합니다. 저자의 추억과 함께하다 보면 우리도 순수했던 시절의 기억이 삶의 근원임을 깨달아 그 시절을 되돌아보고 영혼이 따뜻해지며 춤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근원에는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든든하게 지켜주는 원체험이 됩니다. 잊고 있었거나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었던 추억을 되살림으로써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순수했던 시절의 기억을 되찾아 다시 그때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자의 선한 기운이 이 책을 읽는 분들의 삶에 널리 퍼져 모든 분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팡 샘솟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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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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