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되려면 최고에게 배워라-책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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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명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도서명

최고가 되려면 최고에게 배워라(최고의 배움으로 당신의 업()UP하라!)

저자

최갑도

도서정가

15000

페이지수

216페이지

초판발행일

2019111

도서분류 구분(일반/실용)

자기계발

크기

신국판

ISBN

979-11-5602-657-0 (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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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당신의 인생을 위해 재테크가 아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챙겨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것을 성공의 왕도로 생각한다. 그렇기에 부동산 투자를 필두로 한 다양한 방식의 재테크 기법이 유행하곤 한다. 하지만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최갑도의 배움 시리즈첫 책인 배움은 배신하지 않는다를 통해 궁핍하고 부족한 환경이 오히려 배움의 힘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한 최갑도 강사는 두 번째 책 최고가 되려면 최고에게 배워라를 통해 성공에 대한 사회 통념을 또다시 뒤흔든다.

 

당신이 성공을 위해 진정 신경 써야 할 것은 갖고 있는 돈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일류가 되어라.’ 이 책이 던지는 성공의 전략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단순하지만 기본을 잊은 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통렬한 깨우침을 전달해 준다.

일류란 무엇일까? 이 책에서 말하는 일류는 5가지 기본 가치를 체득한 사람이다. 즉 일에 대한 열정인 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는 도(), 모두가 자신을 따라오게 만드는 준(),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강(), 기본을 체득하고 지키는 본()의 다섯 가지 가치를 간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분야에서 일류(First Mover)로서 후발주자(Fast Follower)들을 따라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이 하는 일에서 일류가 될 수 있을까? 이 책은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의 강점과 핵심 가치관을 분석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배우는 것으로 일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와 함께 이 책은 이러한 최고의 예시로 현대자동차의 리더 정몽구 회장의 9가지 대표강점과 5가지 핵심가치를 제시한다.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리곤 하는 기본을 되새겨 주는 셈이다.

이렇게 이 책 최고가 되려면 최고에게 배워라는 논리적 흐름과 설득력 있는 사례들을 통해 성공의 이정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또한 중학교도 입학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여 현대자동차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생산직은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는 편견을 극복하고 끊임없는 배움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최갑도 저자의 신념과 의지, 젊은 세대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자신의 어려운 환경과 끝이 없을 것으로만 생각했던 궁핍이 자신의 발전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궁핍 선생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최갑도 저자, 그의 열정과 의지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하지만 반대로 삶의 이정표를 잃어버린 젊은 세대에게 성공의 본질을 일깨워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저자소개

 

 

글쓴이: 최갑도

 

어린 시절 선생님이 꿈이었으나 집안 형편으로 인해 분식점 종업원, 요정 심부름꾼, 직업 군인을 거쳐 뒤늦게 중·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치고 늦깎이 대학생으로 나라에서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창원기능대학을 졸업했다. 삼십대가 지나서야 현대자동차 서비스 정비사로 본격적인 직업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시작은 말단의 자리였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다. 회사가 성장하면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장하면 회사가 성장한다는 주인의식이 있었다. 엔진 온도센서 국산화 등의 성과를 거두며 회사의 기술발전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기 위해 땀을 흘렸다. 시간이 지나자 사내 강사라는 새로운 기회가 다가왔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었다.

현재는 현대·기아자동차그룹과 그 협력사는 물론 사회에서 소외된 교도소 등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배움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회 영역으로 나아가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을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있다. 배움과 가르침은 동반성장을 이끌어내는 최고의 비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배우고, 또 가르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나의 배움과 가르침을 통하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저서로는 자신의 경험을 담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배움은 배신하지 않는다가 있다.

목차

 

 

추천사 005

책 출간에 부처 013

프롤로그 018

 

Part 1 Why: 왜 지금 최고인가?

이젠 일등이 아니라 일류다 027

격차시대!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037

 

Part 2 What: 최고란 무엇인가?

- 최고는 열정으로 승부한다 047

- 최고는 새로운 길을 만든다 062

- 최고는 표준을 만든다 069

- 최고는 강점을 추구한다 077

- 최고는 기본(일관성)을 지킨다 087

 

Part 3 How: 최고가 되려면 최고에게 배워라

최고는 누구에게 배우는가? 097

배우려면 최고에게 배워라! 101

최고로 가는 성공 로드맵 - 9()’을 밟아라! 111

하나. 뚝배기가 되라! - 결단력

.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 추진력

. 우문현답! 현장이 답이다! - 현장 중시

. ‘명품명가에서 나온다! - 품질 경영

다섯.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 도전

여섯. ‘을 넘어야 이 된다! - 집념

일곱. 2등과 1등의 차이는? - 스피드

여덟. 2심방 2심실을 열어라! - 소통

아홉. ‘안주하면 남의 안주가 된다! - 배움

지금 하는 일로 황금 알을 낳아라! 162

하나. 고객은 항상 떠날 생각만 한다! - 고객 최우선

. Winner never quits - 도전적 실행

. 팀보다 강한 개인은 없다! - 소통과 협력

. 企業 = ( )= ( )Up = ( )! - 인재 존중

다섯.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되라! - 글로벌 지향

 

에필로그 210

출간후기 214

본문 미리보기

 

 

프롤로그

 

살면서 무엇이 가슴을 뛰게 하는가?”

 

지금 이 시대의 키워드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필자는 생존이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게으르지 않으면 생존했던 시대는 이미 옛이야기가 되었다. 무한경쟁, 약육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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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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