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워셔 공기청정기N13-80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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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깨끗하고 가장 건강한 청정

 

 

나노워셔 N13-8000P

음이온청정가습기

 

 



 


나노워셔는 ISO/TC292사회안전 BCP협회로부터 재난안전제품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Point

01

 

물로 정화하는 신계념 워터링시스템

 

 

워터링 시스템은 나노워셔가 새롭게 창조한 청정 시스템입니다.

워터링 시스템은 꿈의 기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 기존 에어워셔 제품들처럼 단순히 물이 묻은 디스크를 공기가 통과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워터링 시스템은 내부에서 소나기보다 강력하게 물을 분사하여 공기를 정화시켜주며, 더불어 자연 기화 가습,

자연 음이온 생성, 자연적인 습도조절까지 자연의 기술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에어홀로 유입된 미세먼지는 비가 내리는 환경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레인 홀에서 1차 정화가 이뤄집니다

 

레인 홀을 지난 미세먼지는 코안다 이론에 의하여 디스크 수분층으로 빨려 들어가 2차 정화를 맞이합니다

 

미세먼지는 3차 정화가 이뤄지는 워터 네트로 향하게 됩니다 워터 네트는 미세상태로 세절된 물 분자들이 소나기보다 촘촘하고 강력하게 분사되고 있어 아무리 작은 나노급의 먼지라도 씻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3차 정화중 스크린에 충돌한 물 분자들은 더 작게 세절 되면서 자연 음이온이 생성되고 기화 가습 현상과 함께 추가적인 4차 살균과 5차 정화가 이뤄집니다 습한 공기는 찬 물방울 표면에 닿으면 공기가 식으면서 수분을 물방울에 빼앗기며 건조한 공기는 기화 가습 현상으로 수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실내환경에 맞춰 제습과 가습을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며 적정 습도를 유지합니다.

 

자연발생한 음이온과 기화 가습 된 물 분자들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외부 먼지를 살균하고 공기 중에서 가라앉히며 6차 정화가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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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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