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유기농 꾸지뽕엑기스 A형 [꾸지뽕나무/가시/잎파리/열매/꾸지뽕진액]-허준동의보감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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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을 생명처럼! 유기농 동원농장

착한농부 김복술


1980년 농약중독으로 생사를 넘나들던 때

우연히 무농약으로 지은 농사의 결실이 모양은 별로였지만

맛이 월등히 뛰어난 것을 알고 무농약의 친환경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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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치지 않으니 잡초 제거 등 할 일은 많아진 데다 

물바구미, 벼멸구, 홍명나방 등 병충해 피해까지 겹쳤습니다

수확량은 줄어들고 할 일은 많아 유기농 농사를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죠

비료와 농약사용을 줄이자 처음에는 수확량도 그전에 비해 3040% 가량 감소했습니다

당장 생계의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 결과 지금은 저만의 농법을 개발하게 되었고 농업인들에게 강의도 나가며 기술을 전하고 있습니다.” 

 

 

 


꾸지뽕나무란



꾸지뽕 나무는 우리가 산뽕나무를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예로부터 이 나무의 열매는 신선들이 즐겨 먹었다고 할 만큼 좋다고 합니다.

 , 뿌리, 열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꾸지뽕나무

꾸지뽕나무는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유용한 나무로 쓰여 왔습니다.

꾸지뽕나무 잎으로 기른 누에고치에서 얻은 명주실로 거문고 줄을 만들면 

그 소리가 맑고 어느 실보다도 낫다고 합니다. 

민간에서 꾸지뽕나무의 잎, 줄기, 뿌리, 열매 등을 각종 암에 사용하여 그 효능이 입소문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어떻게 키우느냐, 언제 채취하느냐에 따라

온도와 시간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김복술 농부는 오랜 연구 끝에 최적의 방법으로

꾸지뽕나무를 키우고 액을 추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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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지뽕 추출액(엑기스)

A형

꾸지뽕 나무 + 가시 + 잎파리 + 열매


100ml *30팩



우체국 택배로 배송됩니다. 

수령 후 냉장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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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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