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워셔 공기청정기N13-8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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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깨끗하고 가장 건강한 청정

 

 

나노워셔 N13-8000S

음이온청정가습기

 

 

나노워셔는 ISO/TC292사회안전 BCP협회로부터 재난안전제품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투명한 깨끗함

 

 

비가 온 후 날씨가 맑아지듯이 집안의 공기가 정화되는 과정을

나노워셔의 투명한 스크린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Point

01

 

물로 정화하는 신계념 워터링시스템

 

 

워터링 시스템은 나노워셔가 새롭게 창조한 청정 시스템입니다.

워터링 시스템은 꿈의 기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 기존 에어워셔 제품들처럼 단순히 물이 묻은 디스크를 공기가 통과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워터링 시스템은 내부에서 소나기보다 강력하게 물을 분사하여 공기를 정화시켜주며, 더불어 자연 기화 가습,

자연 음이온 생성, 자연적인 습도조절까지 자연의 기술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에어홀로 유입된 미세먼지는 비가 내리는 환경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레인 홀에서 1차 정화가 이뤄집니다

 

레인 홀을 지난 미세먼지는 코안다 이론에 의하여 디스크 수분층으로 빨려 들어가 2차 정화를 맞이합니다

 

미세먼지는 3차 정화가 이뤄지는 워터 네트로 향하게 됩니다 워터 네트는 미세상태로 세절된 물 분자들이 소나기보다 촘촘하고 강력하게 분사되고 있어 아무리 작은 나노급의 먼지라도 씻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3차 정화중 스크린에 충돌한 물 분자들은 더 작게 세절 되면서 자연 음이온이 생성되고 기화 가습 현상과 함께 추가적인 4차 살균과 5차 정화가 이뤄집니다 습한 공기는 찬 물방울 표면에 닿으면 공기가 식으면서 수분을 물방울에 빼앗기며 건조한 공기는 기화 가습 현상으로 수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실내환경에 맞춰 제습과 가습을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며 적정 습도를 유지합니다.

 

자연발생한 음이온과 기화 가습 된 물 분자들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외부 먼지를 살균하고 공기 중에서 가라앉히며 6차 정화가 이뤄지게 됩니다. 

 

 

 

Point

03

 

자연 그대로의 이로운 효과들

 

 

인위적인 기술 없이 자연현상을 그대로 재현한 나노워셔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안전한 가장 완벽한 기술입니다

 

 

 

 

 

Point

04

 

물보충이 자유로운 상부급수방식

 

상부급수방식은 물을 언제든지
간편하게 보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Point

05

 

간편하고 완벽한 세척

 

개방형 구조로, 식기를 세척하듯이 안쪽까지
구석구석 세척하기 편리합니다.

 

 

 

 

 

Point

06

 

투명하게 빛나는 은은한 조명

 

나노워셔 의 조명은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은은한 빛을 연출합니다.

또한, 은은한 조명과 물로 인해 날벌레들이 나노워셔 쪽으로 다가가면 에어홀로 빨려 들어가 수면 중이나 일상에서도 모기나 날벌레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Point

07

 

사용자 중심의 편리함

 

나노워셔는 놓치기 쉬운 작은 부분까지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간편하게 사용할수있습니다.

 

 

 

 

 

 

나노워셔 N13-8000S

 

제조원(주)엔비의료기
모델명N13-8000S
 크기262mm*262mm*475mm
 어댑터220V, 60Hz
청정방식기화식 음이온 청정 가습기
 수조용량4.0L  
 안전인증번호R-REM-WS6-N13-8000S
풍량조절 3단계(강/중/약), 수면모드
 소비전력 4W~12W 
소음 20dB~50dB 
 급수방식하단급수, 상부급수
 색상White & Black     
 구성품본체, 청소용 솔, 사용설명서(보증서 포함) 

 

 

 

나노워셔 N13-8000S 자주하는 질문

 

Q. 세척은 어떻게 하며 세척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A. 본체의 상하부가 쉽게 분리되는 방식으로, 본체 내부를 흐르는 물에 간편하게 씻은 후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세척주기는 공기오염도에따라 다르기때문에 물이 탁해졌을경우나 최소 30일 1회청소를 권장합니다.

수조의 물은 자주 갈아줄수록 좋습니다.

Q. 분무되는 물에서 냄새가 나요.

A. 수돗물에 함유된 염소 성분의 냄새로, 정수기물, 끓인 후 식힌 수돗물, 하루정도 지난 수돗물을 사용하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Q. 물분사가 잘 안되요.

A. 본제품은 하부수조와 워터링 모두 물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워터링에 물이 없을경우 물분사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Q. A/S기간 및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나노워셔는 1년의 무상보증기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S 신청은 공식 제조사인

(주)엔비의료기 02-743-1707로 연락바랍니다.

Q. 작동 중에 물보충이 가능한가요?

A. 상부급수방식으로, 작동 중에도 쉽고 빠르게 물보충이 가능합니다.

Q.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유지비용은 없나요?

A. 지속적으로 필터를 교체해야하는 기존 필터식 공기청정기들과 달리 물만있으면 소나기보다 강력하게 공기를 씻겨주는 청정 시스템 입니다. 하부수조에 들어가는 탄소필터는 6개월 1회정도 교체를 권장하며 교체비용은 5천원 이하입니다.

Q. 물이 새는 것 같아요.

A. 제품을 평평하지 않은 바닥에 설치하거나 세척 후 배수로를 완전히 건조시키지 않으면 배수로를 타고 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세척 후 제품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평평한 바닥에 설치하여 사용하세요.

Q. 음이온은 안전한가요?

A. 저희 나노워셔는 기존 음이온 장치들처럼 기계적 장치나 화학제품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음이온이 아닙니다. 자연의 원리 그대로 물과 물의 충돌을 이용한 자연음이온 이기 때문에 안전하며 건강에 이로우며, 공기정화 제품들중 유일한 자연음이온이 생성되는 제품입니다.

Q. 물통에 물이 남아있는데 작동이 안돼요.

A.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물높이가 물보충센서 이하일때는 작동을 멈추고 물보충 LED가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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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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